설치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은 학교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학교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실정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종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근거조항이었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재심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간접 인정되는 것으로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0조 제1항은 재심의 절차 대신에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1)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학교교육의 대상자인 학생을 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학생을 위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상급교육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지시나 규제를 줄이고 그 권한을 적절한 수준에서 단위학교로 위임·이양하고 단위학교는 각 학교의 재정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적시·적절한 결정과 집행을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단위책임경영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학교단위책임경영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학교장의 역할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은 뚜렷한 교육철학을 가진 학교교육 행정가로서의 비전 제시자, 미래지향적 변화의 선도자, 갈등의 조정자, 조직의 통합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과 주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 실천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역할
교사들은 새로운 인식의 교육 주체자로서의 역할,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선도자로서의 역할, 학교교육의 교육전문가로서의 창의적인 조언 및 실천자로서의 역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속적인 교육 연구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들은 의사결정의 공유자로서 역할과 동반자로서 역할 및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지는 주체자로서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의 역할
학교교육에서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학생의 성취를 증대시켜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지역 주민은 개별적으로 교육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지역사회의 각 기관은 공적인 관계 이상의 도움을 학교교육에 줄 수 있다.
주요국 학교운영위원회의 비교 분석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부족
오랜 기간 구축된 획일화된 교육체제와 내 자녀만 좋은 학교에 가면 된다는 한국적 교육문화와 공동체 의식의 부족, 학교의 보수성으로 인한 교장의 권위주의적 태도 및 교사의 자기영역 유지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어려워 졌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식부족은 물론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었다. ▶ 해결방안 : 의식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보안 필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학교단위의 교육자치기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하며, 부단한 자기연구과 아울러 단위학교별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협의회를 통한 연수와 교육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율 저조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율 저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공동체의식의 미비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율저조를 막기 위해서는 각자 구성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교사는 종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학부모는 재정적 부담과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염려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에서의 교장, 교사, 학부모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해결방안 : 구체적으로 참여를 증진시키는 실질적 제도 마련
구체적으로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는 회의 참석 시에 실비보상적인 수당의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호의의 적시성과 회의시간대의 조정이 필요하다. 회의를 학사일정과 맞추어 적절한 때에 개최하고, 회의 개최 1~2주전에 통보하여 위원들에게 사전준비기간을 충분히 하여 형식적인 회의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주로 3~4시와 같이 방과 후 낮 시간대에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고 회의 참석에 편리한 야간의 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을 참석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부족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의 또 다른 저해요소로는 위원의 전문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학교운영회의 기능이 행정적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욕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워 참여욕구와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행정적 정보 부족과 교육의 부재로 현실과 맞지 않은 구체적이지 못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 할 수 없다. ▶해결방안 : 전문소위원회 구성의 활성화 및 교육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전문소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위원의 참여시 행정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인사의 선출과 참여를 의식적으로 도모하거나 일반 행정직원을 포함시켜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의 조직구성원이면서 학교의 의사결정에서 제외된 학교행정실의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고양하고 전문성도 확보하여 학교교육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단위학교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별의 연수강화, 지역협의회와 교육청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